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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