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6조 (웹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의 사용자가 퇴직, 부서이동 등으로 업무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해당자의 사용권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협회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권한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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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의 사용자가 퇴직, 부서이동 등으로 업무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해당자의 사용권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협회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권한을 해제할 수 있다.
1.3개월 간 시스템 미사용시, 다만 업무별 특성에 따라 사용권한 해제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2.사용자가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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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의 사용자가 퇴직, 부서이동 등으로 업무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해당자의 사용권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협회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권한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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