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10조 (시스템 접속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 및 회사는 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접근 또는 등록정보의 위·변조, 훼손, 오·남용 등 위험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등록된 아이피와 다른 아이피로 시스템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되며, 등록된 아이피가 변경될 경우 즉시 협회에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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