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15조 (제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위반자 사용권한 해제
규정위반 회사 또는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이용제한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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