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15조 (제한조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위반자 사용권한 해제. 규정위반 회사 또는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이용제한.
제한조치규정위반자사용권한규정위반이용제한사용자시스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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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위반자 사용권한 해제

규정위반 회사 또는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이용제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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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위반자 사용권한 해제. 규정위반 회사 또는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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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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