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13조 (등록정보 활용실태 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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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회사가 등록정보를 조회 이용범위가 아닌 목적으로 조회하는 등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등록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소명자료 요청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등록정보 활용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등록정보 활용실태 점검) 협회는 회사가 등록정보를 조회 이용범위가 아닌 목적으로 조회하는 등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등록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소명자료 요청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등록정보 활용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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