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12조 (관리책임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관리책임의 귀속) 시스템 사용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바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와 사용자가 소속된 참여기관에게 그 책임이 귀속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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