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14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사용자가 제8조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조회 이용하는 행위
회사가 제9조의 확인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웹사용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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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