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14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스템 사용자가 제8조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조회 이용하는 행위. 회사가 제9조의 확인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사항행위정보조회확인요청웹사용자시스템사용자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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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스템 사용자가 제8조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조회 이용하는 행위
회사가 제9조의 확인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웹사용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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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스템 사용자가 제8조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조회 이용하는 행위. 회사가 제9조의 확인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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