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5조 (웹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용권한은 협회 담당자 및 회사 담당자의 업무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회사 담당자가 사용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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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용권한은 협회 담당자 및 회사 담당자의 업무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회사 담당자가 사용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신청서(별지1, 별지3)
2.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서약서(별지2)
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별지4)
4.재직증명서
5.협회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충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추가자료 제출 및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요청받은 추가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협회는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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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권한은 협회 담당자 및 회사 담당자의 업무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회사 담당자가 사용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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