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3조 (상호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와 협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상호협조이루어질신의성실회사와성실히원활히있도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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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상호협조) 회사와 협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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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와 협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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