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11조 (웹시스템 아이디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용자는 본인의 아이디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패스워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웹시스템 아이디 관리패스워드아이디사용하여서웹시스템사용자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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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웹시스템 아이디 관리) 사용자는 본인의 아이디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패스워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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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자는 본인의 아이디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패스워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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