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11조 (웹시스템 아이디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웹시스템 아이디 관리) 사용자는 본인의 아이디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패스워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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