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11조 (웹시스템 아이디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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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본인의 아이디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패스워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웹시스템 아이디 관리) 사용자는 본인의 아이디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패스워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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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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