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8조 (등록정보 조회 이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사․유자격자 경력 및 사고자 이력조회 : 모집종사자(대리점 포함) 등록·말소 및 자격시험 관련 업무,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 협정 업무,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업무
시험신청 및 결과조회 : 모집종사자 등록 및 각종 자격시험 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 우수인증 설계사 등록 및 조회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 :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제도 운영관련 업무
대출상담사 경력․등록조회 : 대출상담사 등록 관련 업무
퇴직연금모집인 경력․등록조회 : 퇴직연금모집인 등록 관련 업무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