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8조 (등록정보 조회 이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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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설계사․유자격자 경력 및 사고자 이력조회 : 모집종사자(대리점 포함) 등록·말소 및 자격시험 관련 업무,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 협정 업무,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사․유자격자 경력 및 사고자 이력조회 : 모집종사자(대리점 포함) 등록·말소 및 자격시험 관련 업무,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 협정 업무,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업무

시험신청 및 결과조회 : 모집종사자 등록 및 각종 자격시험 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 우수인증 설계사 등록 및 조회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 :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제도 운영관련 업무

대출상담사 경력․등록조회 : 대출상담사 등록 관련 업무

퇴직연금모집인 경력․등록조회 : 퇴직연금모집인 등록 관련 업무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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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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