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7조 (전문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회사의 전문조회와 관련한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문시스템 사용에 대해서도 제8조 내지 제13조를 적용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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