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7조 (전문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회사의 전문조회와 관련한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문시스템 사용에 대해서도 제8조 내지 제13조를 적용한다.
전문시스템 관리전문시스템전문조회와이용현황대해서도주기적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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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회사의 전문조회와 관련한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문시스템 사용에 대해서도 제8조 내지 제13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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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회사의 전문조회와 관련한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문시스템 사용에 대해서도 제8조 내지 제13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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