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9조 (자료이용내역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웹시스템 및 전문 사용자별로 사용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전문 사용자별로 사용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협회는 정보조회 등 이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내부전문시스템 사용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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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