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9조 (자료이용내역 기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웹시스템 및 전문 사용자별로 사용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전문 사용자별로 사용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자료이용내역 기록기록회사사용자별로사용내역협회전문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웹시스템 및 전문 사용자별로 사용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전문 사용자별로 사용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협회는 정보조회 등 이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내부전문시스템 사용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웹시스템 및 전문 사용자별로 사용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전문 사용자별로 사용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