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10조 (회사의 협조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및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협회장이 인증자격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검증을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항의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협회장은 해당 점포 또는 회사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
회사의 협조의무회사협조의무취소하거나협회장이인증자격적격여부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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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협회장이 인증자격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검증을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항의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협회장은 해당 점포 또는 회사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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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협회장이 인증자격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검증을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1항의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협회장은 해당 점포 또는 회사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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