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7조 (인증설계사에 대한 혜택 부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및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수인증설계사는 협회장이 정한 별도의 명칭과 로고를 명함이나 보험안내서, 보험증권 등에 부착 또는 기재할 수 있다. 협회장은 우수인증설계사를 위한 홍보, 포상, 전문 세미나 등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대내외 유공자 추천시 우수인증설계사를 우대하여야 한다.
인증설계사에 대한 혜택 부여우수인증설계사협회장혜택우수인증설계사와인증설계사보험안내서협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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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우수인증설계사는 협회장이 정한 별도의 명칭과 로고를 명함이나 보험안내서, 보험증권 등에 부착 또는 기재할 수 있다.

협회장은 우수인증설계사를 위한 홍보, 포상, 전문 세미나 등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대내외 유공자 추천시 우수인증설계사를 우대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인증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다른 우수인증설계사와 차별화된 등급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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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수인증설계사는 협회장이 정한 별도의 명칭과 로고를 명함이나 보험안내서, 보험증권 등에 부착 또는 기재할 수 있다. 협회장은 우수인증설계사를 위한 홍보, 포상, 전문 세미나 등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대내외 유공자 추천시 우수인증설계사를 우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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