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3조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및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2조에서 정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협회에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 신청인증회사임원우수인증설계사인증신청서보험대리점자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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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2조에서 정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협회에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증신청서
2.담당 임원(비등기 임원을 포함한다)의 확인서
3.회사 및 회사의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은 인증을 신청한 자 본인이 서명한 의 서약서를 신청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시기, 세부적인 신청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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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2조에서 정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협회에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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