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9조 (인증도용 및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및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소속 점포의 인증신청을 2년간 금지한다. 회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한다.
인증도용 및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인증인증신청생명보험설계사신고포상제도보험대리점인증도용자허위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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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소속 점포의 인증신청을 2년간 금지한다.
회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한다.
협회장은 인증도용자 및 허위신청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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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소속 점포의 인증신청을 2년간 금지한다. 회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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