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6조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및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장은 우수인증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인증의 취소인증우수인증설계사협회장해명기회취소되거나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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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장은 우수인증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때
3.금융 및 신용질서 문란 행위를 한 때
4.회사는 우수인증설계사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최종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수인증설계사의 명단(고유번호 포함)과 인증취소 사유 및 인증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협회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때에는 해당 우수인증설계사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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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장은 우수인증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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