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8조 (보험시장질서 문란 행위 점포에 대한 인증신청 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및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장질서 문란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험시장질서 문란 행위 점포에 대한 인증신청 금지행위점포인증신청회사보험시장질서보험대리점보험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정한 인증관리를 위하여 협회장은 보험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점포에 대해 해당 행위의 중지나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점포 또는 해당 점포장이 관리하는 점포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장질서 문란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쇄물,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유포하거나 전화권유와 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다른 회사 소속의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인인 보험대리점을 집단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2.단기간에 다른 회사 동일 점포에서 다수의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인인 보험대리점을 유인하여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그 밖에 보험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4.협회장이 점포 또는 회사에 대해 인증신청 금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점포장 포함)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장질서 문란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