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2조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및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업법 제83조1항1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생명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7조1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인 보험대리점으로서 1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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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업법 제83조1항1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생명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7조1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인 보험대리점으로서 1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회사의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에 등록되어 있는 생명보험설계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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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업법 제83조1항1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생명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7조1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인 보험대리점으로서 1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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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인증 신청제4조 · 인증의 심사 및 일반인 조회제5조 · 인증의 효력제6조 · 인증의 취소제7조 · 인증설계사에 대한 혜택 부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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