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5조 (인증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및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장이 부여한 인증의 효력은 인증관리 협의회에서 정한 인증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우수인증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인증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인증의 효력인증효력보험대리점협회장이회사우수인증설계사업무폐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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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장이 부여한 인증의 효력은 인증관리 협의회에서 정한 인증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우수인증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인증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다만, 협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회사 및 회사의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2.점포의 관리자가 되는 등 보험모집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개인인 보험대리점을 업무폐지하거나 2개 이상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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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장이 부여한 인증의 효력은 인증관리 협의회에서 정한 인증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우수인증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인증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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