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13조 (세부 시행 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및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세부 시행 사항세부시행협회장이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세부 시행 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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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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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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