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11조 (인증관리 협의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및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해 협회 내에 인증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 우수인증설계사 기준에 관한 사항.
인증관리 협의회협의회우수인증설계사인증관리협회부서장인증관리협의회단순·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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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해 협회 내에 인증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제2조의 우수인증설계사 기준에 관한 사항
2.제7조의 우수인증설계사에 대한 혜택 부여에 관한 사항
3.제8조 내지 제10조의 인증신청 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
4.제9조의 인증도용 및 허위신청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협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협의회 의장은 협회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협회 비상임이사가 소속한 회사의 영업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긴급을 요하는 경우
2.단순·경미한 사안의 경우
3.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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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해 협회 내에 인증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 우수인증설계사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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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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