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12조 (인증 회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및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수인증설계사의 회비는 연간 30,000원으로 한다. 제1항의 회비는 인증신청 회사를 통해 인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협회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인증 회비회비인증우수인증설계사인증신청일로상실되거나모집종사자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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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우수인증설계사의 회비는 연간 30,000원으로 한다.
제1항의 회비는 인증신청 회사를 통해 인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협회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인증 회비는 협회내 특별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며, 인증제도의 운영․관리와 모집질서 개선 및 모집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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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수인증설계사의 회비는 연간 30,000원으로 한다. 제1항의 회비는 인증신청 회사를 통해 인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협회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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