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4조 (인증의 심사 및 일반인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및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장은 인증대상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인증을 받은 우수인증설계사의 성명, 소속회사 혹은 계약체결회사, 소속점포 등을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증의 심사 및 일반인 조회협회장인증우수인증설계사계약체결회사인증대상자일반인들이인증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장은 인증대상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인증을 받은 우수인증설계사의 성명, 소속회사 혹은 계약체결회사, 소속점포 등을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장은 인증대상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인증을 받은 우수인증설계사의 성명, 소속회사 혹은 계약체결회사, 소속점포 등을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