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1조 (내부규정 제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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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사기 조사 전담조직의 구성, 담당업무, 권한 및 책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사기 조사 전담조직의 구성, 담당업무, 권한 및 책임

보험사기 조사 착수요건, 인지보고 및 수사의뢰 기준‧방법‧절차,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 환수절차 등 세부 조사업무 처리절차

조사업무 처리절차 준수여부 및 조사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점검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 및 우수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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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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