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1조 (수사의뢰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제8조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사항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으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뢰형태를 불문하고 구체적 혐의점 및 보험사기행위로 판단한 근거를 기록·첨부하여 수사의뢰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희망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해당 근거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항에 따라 형사처벌 희망의 의사를 철회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고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서는 아니되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조치를 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등의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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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