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7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할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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