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9조 (제보자의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보자의 비밀보호)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 관계자는 제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제보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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