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3조 (보험금 환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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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을 갖추는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보험금 환수)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을 갖추는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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