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30조 (보험금 지급지체등 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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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회사는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감액할 목적으로 소(訴)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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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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