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8조 (인지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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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이 포함된 보험사기행위 포함)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이 포함된 보험사기행위 포함)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착수 후 수사의 필요가 있는 사건 또는 2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어도 수사의뢰 5영업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발생한 사고내용과 추정되는 혐의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판단한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보고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관련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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