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0조 (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원은 보험사기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내부 보고를 거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조사결과보고포함되어야보험사기보고내용조사착수조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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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원은 보험사기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내부 보고를 거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착수 이유
2.조사범위 및 방법
3.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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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원은 보험사기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내부 보고를 거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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