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5조 (전담조직 설치)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원활하고 공정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전담부서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전담직원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조사전담부서가 보험사기 혐의적발 및 예방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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