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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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안전조치 의무) 보험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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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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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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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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