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0조 (신고포상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의 행위 적발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준에 따라 해당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 지급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내부기준을 마련‧운용하여야 하며, 소속 협회 및 타사와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고포상금보험사기행위보험회사신고포상금과알선·권유유지하도록관계기준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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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의 행위 적발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준에 따라 해당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 지급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내부기준을 마련‧운용하여야 하며, 소속 협회 및 타사와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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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등의 행위 적발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준에 따라 해당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 지급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내부기준을 마련‧운용하여야 하며, 소속 협회 및 타사와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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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