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7조 (전담조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전담부서 책임자는 필요시 조사원 등에 대한 핵심 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보상체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전담조직 평가조사전담부서조사원보상체계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이해상충이조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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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조사원과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원 및 조사전담부서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사활성화를 위해 조사원 및 조사전담부서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조사전담부서 책임자는 필요시 조사원 등에 대한 핵심 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보상체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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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전담부서 책임자는 필요시 조사원 등에 대한 핵심 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보상체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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