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6조 (전담조직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전담부서는 기존 보상조직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전담부서는 회사의 규모, 조직 및 인력, 영업전략 등 자체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보험사기방지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담조직 업무보험사기조사전담부서의견개진관련부서전략보험사기방지보상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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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전담부서는 기존 보상조직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전담부서는 회사의 규모, 조직 및 인력, 영업전략 등 자체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보험사기방지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상품 개발 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의견개진
2.사기성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인수심사 의견개진
3.보험사기가 빈발하는 상품, 담보, 모집조직 등에 대한 관리대책
4.보험사기 관련 정보 집적‧활용, 혐의자 적발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5.조사전담부서는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하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특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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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전담부서는 기존 보상조직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전담부서는 회사의 규모, 조직 및 인력, 영업전략 등 자체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보험사기방지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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