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8조의2 (알선·광고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알선·광고 등 보고) 보험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혐의 및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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