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9조 (조사회피)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조사회피)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