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심사 요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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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판매대행기관에 업무권한이 존재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판매대행기관에 업무권한이 존재할 것

신청 내역이 중도환매한도(재정경제부 고시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월간

중도환매 한도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 고시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목별·기관

별 발행한도가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 후의 발행한도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

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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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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