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신청 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8조의2제2항 및 제19. 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상환자금 지급일의 3영업일전 오후 5시를 말.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신청 시한 등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시한예탁결제원개인투자용국채필요하다고중도환매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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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의2제2항 및 제19
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상환자금 지급일의 3영업일전 오후 5시를 말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
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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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8조의2제2항 및 제19. 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상환자금 지급일의 3영업일전 오후 5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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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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