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신청 시한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8조의2제2항 및 제19. 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상환자금 지급일의 3영업일전 오후 5시를 말.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신청 시한 등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시한예탁결제원개인투자용국채필요하다고중도환매조제1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의2제2항 및 제19

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상환자금 지급일의 3영업일전 오후 5시를 말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

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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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8조의2제2항 및 제19. 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상환자금 지급일의 3영업일전 오후 5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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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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