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개인투자용국채 발행내용등의 공고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 각 호 외의 부
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행내
용등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27조제3호의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말한다.
2.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계획
3.개인투자용국채의 청약계획
4.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계획
5.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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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심사 요건제13조의2 · 상환내역의 산정 기준제13조의3 · 상환내역의 확정 절차제14조 · 판매대행기관의 만기 전 통지 시한 등제15조 · 청약·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의 보고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6조 · 개인투자용국채 발행내용등의 공고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장부의 기재사항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