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개인투자용국채 발행내용등의 공고 방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7조 각 호 외의 부. 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행내.
개인투자용국채 발행내용등의 공고 방법 등세칙으로 정하는 방법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인투자용국채규정세칙중도환매계획예탁결제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 각 호 외의 부

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행내

용등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27조제3호의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말한다.
2.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계획
3.개인투자용국채의 청약계획
4.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계획
5.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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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7조 각 호 외의 부. 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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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