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개인투자용국채 발행내용등의 공고 방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7조 각 호 외의 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 각 호 외의 부

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행내

용등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27조제3호의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말한다.
2.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계획
3.개인투자용국채의 청약계획
4.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계획
5.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