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4조 (판매대행기관의 만기 전 통지 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만기일(다만, 만기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며,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법정공휴일로 본다)의 3영업일전 오후 5시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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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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