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장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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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자금수급장 : 종목별 발행자금 수입 및 지급 내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자금수급장 : 종목별 발행자금 수입 및 지급 내역 등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액원장 : 종목별 발행금액, 발행잔액 및 상환금액 등

개인투자용국채 상환자금수급장 : 종목별 상환자금 수입 및 지급 내역 등

전자증권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부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

업무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전자증권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

무규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전자증권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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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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