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2 (상환내역의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고시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자 지급 금액 : 10원 미
만 절사하여 산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 지급 금액의 이자율은 소
수점 열한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금액 : 10원 미만 절사하여 산
정하고, 발행일(이표채의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을 말한다)로부터 이자지급기일 전
일까지 매 12개월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이자계산기간이 12개
월 미만인 경과일수에 대하여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 산정 [본조신설
2026.03.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