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의 예외) 규정 제17조제2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
자용국채의 보유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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