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7조제2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의 예외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개인투자용국채강제집행자용국채개인투보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의 예외) 규정 제17조제2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

자용국채의 보유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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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7조제2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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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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