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7조제2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의 예외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개인투자용국채강제집행자용국채개인투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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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의 예외) 규정 제17조제2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
자용국채의 보유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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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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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7조제2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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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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