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5조 (개인투자용국채증권계정의 설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개인투자용국채증권계정의 설치 방법) 규정 제11조의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예탁결제원의 회계계정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자금계정 및 상환자금계정
을 각각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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