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5조 (개인투자용국채증권계정의 설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1조의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예탁결제원의 회계계정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자금계정 및 상환자금계정.
개인투자용국채증권계정의 설치 방법세칙으로 정하는 방법개인투자용국채증권계정개인투자용국채발행자금계정상환자금계정예탁결제원회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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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개인투자용국채증권계정의 설치 방법) 규정 제11조의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예탁결제원의 회계계정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자금계정 및 상환자금계정
을 각각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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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1조의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예탁결제원의 회계계정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자금계정 및 상환자금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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