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9조 (발행자금 수납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발행자금 수납 방법) 규정 제15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판매대
행기관이 납입일 오전 11시까지 예탁결제원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발행자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