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9조 (발행자금 수납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5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판매대. 행기관이 납입일 오전 11시까지 예탁결제원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발행자금을.
발행자금 수납 방법세칙으로 정하는 방법발행자금당좌예금계좌예탁결제원행기관이한국은행판매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발행자금 수납 방법) 규정 제15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판매대
행기관이 납입일 오전 11시까지 예탁결제원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발행자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5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판매대. 행기관이 납입일 오전 11시까지 예탁결제원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발행자금을.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