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6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위한 사전심사 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2조제2항의 “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조 제1항의 월간 발행계획 및 문서의 내용을 기초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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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제2항의 “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조 제1항의 월간 발행계획 및 문서의 내용을 기초로 예

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

망”이라 한다)에 증권표준코드(증권등관련상품의 유통 및 관리에 필요한 해당 증권

등관련상품의 고유번호로서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발행일, 만기일 및 금리 등 사전심사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사전심사 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발행인을 대신하여 증

권표준코드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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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2조제2항의 “세칙.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조 제1항의 월간 발행계획 및 문서의 내용을 기초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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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